벽으로 위장해 계단으로 연결된 매장, 알고 보니 정체가... 소름

입력 2025.02.20 08:13수정 2025.02.20 14:53
명동 일대서 외국인 상대로 위조상품 판매… 시계 등 총 1200점 
단속 피하려 정상 상품 진열한 매장 뒤로 대형 비밀 매장 만들어 
벽으로 위장해 계단으로 연결된 매장, 알고 보니 정체가... 소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일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로 38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물품별로는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이다.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여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큰 탓에 범행은 계속됐다.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5000만원이며 순이익은 합계 약 1억5000만원인데 반해 A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그쳤다.

A씨의 범행 수법도 진화했다.

실제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 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은 30여평 규모의 대형 비밀 매장으로 안내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연결됐다.
매장엔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이 쇼핑센터처럼 진열돼 있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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