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누나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는 지난 18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진 50대 A씨는 과거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결혼도 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입원 당시엔 이혼 상태였다.
그러나 친누나들에 의해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장권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친누나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보호입원을 진행한 것이다.
장권연은 "병원 역시 친누나가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입원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장권연은 "A씨의 누나들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누나들은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 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아내의 합의 이혼을 돕는다는 이유로 가져간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경남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장권연은 "결론적으로 A씨는 친누나들의 조직적인 재산 편취 계획에 의해 삶과 재산 모두를 빼앗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감금에서 풀려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또다시 경남 사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인권단체에서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해 풀려날 수 있었다.
한편, A씨의 친누나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우리 가족이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거나 동생의 보험금을 가로챈 적도 없다”며 “토지 명의 이전은 어머니의 재산을 동생이 받았다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동의로 나와 C씨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