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태현 윤다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해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했고, 유아인은 법정구속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1월 등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초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파로 그의 차기작 및 출연 예정작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영화 '하이파이브'는 아직 개봉을 준비 중이며, 넷플릭스 영화 '승부'는 공개를 미루다 오는 3월 28일 공개를 확정 지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의 분량을 축소·편집한 버전으로 지난해 4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또한 유아인은 '지옥'에 이어 '지옥2'에도 출연 예정이었으나, 마약 파문으로 해당 작품에서 빠졌다. 이후 '지옥2'는 유아인의 배역을 배우 김성철이 대신 맡아 촬영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