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원,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중국 기업의 황당 공지

입력 2025.02.18 07:40수정 2025.02.18 13:14
"미혼 직원,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중국 기업의 황당 공지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고 이를 철회했다.

17일 중국신문망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난현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2025년 9월30일 이전에 개인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내에 공지했다.

이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며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효"라며 "기한 내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의 기둥을 교육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2분기까지 안 되면 회사가 심사를 진행하며 3분기까지 요구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지문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결혼과 관련해서 회사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 "직원을 결혼하게 하려면 강요가 아니라 대우를 좋게 해라", "엉터리 회사는 문 닫아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이난현 지역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해당 통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RFA에 "(이난현) 인사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서 "공지 내의 모든 규정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의도는 미혼 직원들이 인생 대사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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