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유명 연예인들의 추징금과 비교해 보면 역대급이라는 반응이다. 과세 당국은 2012년 배우 송혜교에게 약 35억원, 2020년 권상우에게 약 1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도 배우 전지현이 2000만원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고,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