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세종시 일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대신 사주거나 현금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 B양(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소재의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양을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세종시 소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B양를 두 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