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개월 치료 필요하다했는데...20여일만에 바뀐 진단서

입력 2025.02.12 14:26수정 2025.02.13 09:02
최소 6개월 치료 필요하다했는데...20여일만에 바뀐 진단서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취재진과 인터뷰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 12월 초 휴직했다. 그는 당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했다.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 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혔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는 불과 20여 일 만에 학교에 복직했다. 또다시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첨부됐는데 내용은 상반됐다.


복직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 심했던 잔여 증상이 현재는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쓰여 있었다.

해당 진단서는 A 씨가 복직하는데 근거 자료가 됐고, 조기 복직한 A 씨는 40여 일 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의의 소견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따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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