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의 이혼 소송 중,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 증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스타뉴스는 박지윤이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곳으로,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둔 상황이었다. 이에 처분이 어려워지자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동석 측은 이러한 결정이 최동석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진행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수락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다만 박지윤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려웠고,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윤의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한 뉴스1의 문의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난 최동석과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