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택배에 추가 배송비가 붙거나 배송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일부 판매자들이 배송비로 10만원, 많게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책정하면서 제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을 하던 제주도민 A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4만9900원짜리 불고기를 사려는데 추가 배송비가 10만원이나 나온 것.
배송 불가는 봤지만 이렇게 황당한 금액의 배송비는 처음이었다.
해당 업체는 판매 사이트에서 출고 불가 지역을 설정할 수 없어 추가 배송비를 10만원으로 표시했다며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10만원은 약과였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부당요구 사례에 올라온 신고에는 3만원짜리 가방에 배송비가 99만9990원인 경우도 있었다.
20만원대 세탁기도 마찬가지. 내륙 지방은 배송비가 무료이지만, 제주, 도서·산간 지역은 99만9999원이 추가된다.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없다 보니 판매나 택배업체 등이 마음대로 추가 배송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제주도가 발표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요구 사례는 모두 1만2000여 건으로 제주 지역의 택배비 부담은 내륙의 6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황당한 추가 배송비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