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글보고 의심…의처증 남편과 못살겠다"

입력 2025.02.10 07:41수정 2025.02.10 08:56
과거 연애사 자주 캐물어
휴대전화와 이메일 훔쳐보기도
"익명게시판 글보고 의심…의처증 남편과 못살겠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남편의 심각한 집착과 의처증으로 고통받다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6개월 정도 사귀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 이후 A씨에게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다고 한다. A씨가 대답을 꺼릴수록 "전 남자친구와 뭘 했냐", "지금도 만나냐"고 물으며 집요하게 굴었다.

최근에는 침대에 누워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누구랑 연락했냐"고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어느 날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익명 게시글을 A씨에게 보여줬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며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글이었다. A씨는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다. A씨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기도 했다.

A씨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결혼식 올린 지 6개월도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헤어지고 싶다"며 "그런데 결혼식 준비할 때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혼수와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1억원 정도 들었다. 남편에게 외제 차도 선물했다. 예물과 외제 차를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이혼 절차 없이 구두 합의나 일방 의사만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며 "A씨는 남편 의심과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남편에게 예물과 외제 차 등을 준 것은 증여라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은 결혼 당시 이뤄진 증여를 '결혼 불성립의 해제 조건'이라고 본다.
쉽게 말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증여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며 "단기 파탄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결혼식 이후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A씨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몰래 본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아울러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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