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 음주 측정 거부한 이유가…"입술 성형 수술"

입력 2025.02.10 04:20수정 2025.02.10 08:31
시속 32㎞로 달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은 물론 바늘 공포 이유로 혈액 측정도 거부 
女변호사, 음주 측정 거부한 이유가…"입술 성형 수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입술 성형 수술'을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영국의 40대 변호사가 징역형 위기에 직면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매체인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경찰은 시속 20마일(약 32㎞)로 '도로를 돌아다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잠시 후 은색 레인지로버를 몰던 44세 변호사 레이첼 탠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탠지에게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청했지만, 그녀가 튜브를 제대로 물지 않아 측정을 할 수 없었다.

탠지는 "입술 성형을 한 뒤라 제대로 음주측정기를 불 수 없다. 이건 복부 성형 수술을 한 뒤 뛰어 보라는 요청과 같다"며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이어 탠지는 바늘 공포증이라는 이유로 혈액 검사도 거부했다. 결국 호흡 및 혈액 샘플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경찰이 그녀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호흡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혈액 샘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언에 나선 경찰관도 당시 "탠시의 차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전날 입술 성형 수술을 해서 호흡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최근 세프턴 지방법원이 탠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제임스 패튼 판사는 "그녀는 그저 천천히 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탠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작'하려 했다. 이로 인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회봉사 명령의 가능성이 높지만,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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