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 판 업체, 영업정지 기간이..

입력 2025.02.09 05:00수정 2025.02.09 08:31
청소년에게 담배 판 업체, 영업정지 기간이..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벽시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탁운영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행정처분의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회사가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의 한 휴게소를 위탁·운영하는 업체다.

이곳 직원 B 씨는 2021년 11월 오전 5시 29분쯤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B 씨가 위반 행위를 한 건 맞지만 휴게소는 차량으로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 미성년자가 차량을 운전해 새벽 시간에 편의점을 방문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곡성군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A 회사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점을 들어 '영업정지 1일 처분'을 내렸다.

A 회사 측은 "직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위반 사건은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하기는 어렵다"며 "영업정지 1일 처분 등으로 1.2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와의 휴게소 위탁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 임직원들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해마다 적지 않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국무총리 표창 등 각종 표창을 수상, 여러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도가 크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큰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2심 법원은 모두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는 담배 판매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곡성군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해 이미 대폭 감경 처분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4~5등급을 받은 휴게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1.2점 감점은 전체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클릭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