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에 관련 헌법소원 제기 "끝까지 간다"(종합)

입력 2025.02.06 16:17수정 2025.02.06 16:17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에 관련 헌법소원 제기 "끝까지 간다"(종합)
이승환 2018.10.12/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구미시장 및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낸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라며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승환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공개했다. 청구취지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에 대해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해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이승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침해된 권리로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장이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며 제시한 서약서를 공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후 관객 및 여러 시민들 역시 구미시 누리집에 비판의 글을 올리며 항의를 이어갔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도 구미시와 시장에게 민간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관객과 공연관계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승환은 지난달 21일 구미시장 및 구미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장에는 원고 이승환과 소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그리고 구미공연 예매자 10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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