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6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모처에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 B 씨(53·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뒤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B 씨를 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강도살인의 '강도' 부분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3월 6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