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복 주문해 입히고 설 끝나자 반품"…업주의 탄식

입력 2025.02.06 07:08수정 2025.02.06 08:58
"판매자도 보호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 돈 아껴서 부자 되려고 하는지…"
"아이 한복 주문해 입히고 설 끝나자 반품"…업주의 탄식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설날에 아이 한복을 주문한 고객이 명절이 끝나자마자 입었던 한복을 반품 요청했다는 업주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자영업자 익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복이 설 잘 지내고 민원과 함께 반품되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7년째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이번 설에도 역시나 연휴까지 야무지게 잘 입히고 반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하다.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한복 특성상 시즌 끝나면 본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지난 추석에도 반품이 우르르(쏟아져) 소독하고 검수해서 정리해 뒀는데 설에도 역시나 난리"라며 "날짜 계산해서 택배 마감에 반품을 신청하는 거다. 무료배송이라 반품비 만원에 빌려 입은 셈 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특별 시즌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는 사전 고지를 통해 동의한 분만 구매해달라고 했으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반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반품을 해주겠다고 설명했고 수거를 확인했으나 고객은 소비자연합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소비자연합 측은 A씨에게 "스마트스토어 내 사업자의 내부 기준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거해 구매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상품 수거·검수 후 상품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구매자의 청약 철회 요청은 이행돼야 한다"며 "해당 내용(시즌 상품으로 환불 불가)은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로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근거해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거한 옷에는 무릎과 팔에 맞게 주름이 있었고 치마자락은 신발에 밟힌 자국까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예쁘게 잘 입히고 후기까지 전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훨씬 많기에 더 예쁜 옷을 준비하겠지만 오늘은 푸념하고 싶었다. 판매자도 보호해 주면 정말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반품을 요청한 고객을 향해 "한복 잘 입고 반품하셔서 지갑 두둑해지실 테고 세뱃돈 수금까지 잘하셨다면 좋겠다"며 "그 돈 아껴서 부자 되려고 하는지 살림살이 나아지셨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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