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날린 40대男의 최후

입력 2025.02.06 05:10수정 2025.02.06 08:39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날린 40대男의 최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이른바 '사커킥'으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A씨는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1심 판결문 중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에서 4차례나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고,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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