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내연녀를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씨(5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 C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남편과 내연녀인 C씨를 협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몰래 불법 촬용을 했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을 본 아내 B씨는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재촬영한 뒤 내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