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美출장 중 리조트 탐방 유튜브 찍어도 될까?

입력 2025.02.04 16:28수정 2025.02.04 16:43
공공기관 美출장 중 리조트 탐방 유튜브 찍어도 될까?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해외 공무 출장 기간 중 리조트를 사적으로 둘러보며 영상까지 촬영, 유튜브에 게시한 공공기관 직원의 파면은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진흥원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미국 현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출장 기간 중 비위 행위 익명 제보가 접수되자 진흥원은 이듬해 근무지 무단 이탈,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현지 디즈니랜드 리조트 내 수영장 등 부대 시설들을 둘러보며 소개하는 촬영 영상을 개인 유튜브와 배우자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A씨는 "국외출장 중 업무 외 자유시간동안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했으므로 사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또는 협찬 등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영리 행위는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 리조트 내 쇼핑 모습까지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 시간에 리조트 방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해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징계 과정에서 일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해도, 근무 중 근무지 이탈과 사적 활동의 공개 게시 등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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