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남편 우울증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신청했으나 알고 보니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아내가 크게 분노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난달 협의 이혼을 신청한 여성 A씨 사연이 알려졌다.
아내는 협의 이혼 신청을 한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A 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며 결혼 생활이 힘드니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저도 말렸지만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남편 곁에 있는 상대 여성은 남편 사업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남편 사업장에 출근해 일을 도왔던 적이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도 저를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괘씸하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종용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게 있는 공용 노트북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 있어서 사진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저희는 현재 숙려 기간으로 아직 협의 이혼이 신고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것이라 그 이전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확보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차상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사무소 등 영상 소지인에게 법원에서 결정이 있을 테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트북에 로그인돼 있는 남편의 구글 계정 속 자료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로그인돼 있던 배우자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A 씨가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 이혼 신청 이전에 남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남편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이나 상간녀와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간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A씨 남편의 정신질환 진단 기록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병원 기록을 사실 조회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통 병원에서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기록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단서 등을 임의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A씨 남편도 협의 이혼 사유에 대해 주장하려면 ‘우울증을 겪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