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한 남중생이 사회봉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재학했던 B중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11월 수업 중 여교사 C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기가 섰다”는 부적절한 말을 반복, C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위원회는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해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 측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의 사전 통지 부족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애초 문제의 발언도 성기를 사용했다는 의미의 ‘썼다’로 말한 것을 C씨가 ‘섰다’로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을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측이 C씨의 신고서를 바탕으로 A군과 면담하고 학부모와도 여러 번 연락한 점을 언급하며 “교권보호 담당교사는 사건 회의가 열린 날까지 A군 부친과도 5차례 통화했고 부친은 피해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쓰면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회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