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명절을 맞아 가족들에게 줄 세뱃돈을 차안에 보관했다가 미성년자 추정 2인조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설 연휴인 지난달 28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어려보이는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하얀색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열고, 차를 뒤져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봉투에서 돈을 꺼내 여유롭게 돈을 세기도 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갔는데 (도둑이) 그걸 본 것 같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120만원을 훔쳐 갔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저 두 남성은 2명이기 때문에 형법 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CCTV, 블랙박스에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곧 검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