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인천 남동구의 한 자동차 필름샵.
A 씨(29)는 "B(25)가 제네시스 G70을 샀으니 축하해 줘야지"라며 "김포에 가서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를 지내자"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에 A 씨는 벨로스터, B 씨는 G70, C 씨(23)는 제네시스 쿠페, D 씨(35)는 쉐보레 카마로에 올라 각각 운전대를 잡았다.
이들은 인천대로(인천IC 방향-서인천IC 방향)에서 출발했다. 각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고, 가속해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경쟁을 시작했다.
제한 속도 50㎞ 거리에서 시속 141~164㎞로 달리던 이들의 차가 멈춘 건 인천 서구의 한 도로였다. 이곳에선 E 씨(65)와 F 씨(24)가 스마트카메라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시속 180㎞로 주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F 씨의 허벅지를 치었다. 이어 주행 중인 다른 벨로스터 차량을 친 뒤, E 씨를 들이받았다.
E 씨는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F 씨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20~30대 일행 4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곽 판사는 A 씨에 대해 "과속에 의한 피고인 과실이 매우 크며 이 사건 이전에도 야간에 공동위험 행위를 해 도로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의 도로상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