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서" 생후 2개월 영아에 '이것' 먹여 숨지게 한 친모

입력 2025.02.02 08:00수정 2025.02.02 08:05
"칭얼대서" 생후 2개월 영아에 '이것' 먹여 숨지게 한 친모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0)와 친모의 지인 B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A 씨의 2개월 된 영아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군은 부검 결과 1차적으로 약 성분이 원인이 돼, 2차적으론 진정 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 폐쇄성 질식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B 씨는 C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분유에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 A 씨 친구인 자신의 동거녀, C 군 등과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C 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A 씨에게 동의받고 약을 탄 분유를 먹였다.

C 군이 약이 든 분유를 먹고도 칭얼대자 A 씨로부터 "엎어 재워라."는 말을 들은 B 씨는 C 군을 엎드려 자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는 수사 초기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A·B 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점, 약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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