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게임 중 우연히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샀다. 49만9000원짜리 청소기를 4만99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였다.
광고 속 로봇 청소기는 6cm 높이 턱을 가볍게 넘으면서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스스로 걸레질과 먼지 흡입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의 별점은 총 4.8점으로 높았다. 후기에는 "모든 층을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해 주니 너무 좋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등 칭찬 글이 가득했다.
그런데 A씨가 실제 배송받은 로봇 청소기는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수준이었다. 청소기에 붙어 있는 걸레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천이었다.
A씨는 "거기(광고)에는 6cm 턱도 넘어가고 자기가 걸레도 빨고 다 혼자 알아서 하는데 저한테 온 거는 진짜 장난감"이라며 "턱을 어떻게 넘어가냐, 센서도 없고 (충전) 스테이션도 와야 하는데 스테이션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판매처에 반품 문의를 했지만, 업체 측은 "1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그럼 2만원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더니 이후 "2만8000원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업체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뒤 제품을 보냈다.
A씨는 "업체가 쓴 광고 영상은 타사 제품 광고를 도용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한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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