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비는 B씨를 욕조로 밀어 넣고는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언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될 텐데 그만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애원했고, A씨는 이를 듣고 나서야 주먹질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목욕 호스 줄로 목을 감은 사실은 없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보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