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전 경기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한 사업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결의를 담당하는 자신의 업무 특성 상 상사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스스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출장 여비보다 초과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