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투블럭' 10대男 구속 기로

입력 2025.01.25 11:24수정 2025.01.25 21:43
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투블럭' 10대男 구속 기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사자인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 군(19)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군은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군은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서부지법은 연휴 기간 부지 전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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