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500만원, 증여일까 아닐까

입력 2025.01.27 10:00수정 2025.01.27 14:38
설날 세뱃돈 500만원, 증여일까 아닐까
【제주=뉴시스】 우리나라에 설 명절 아침 덕담과 함께 건네는 세뱃돈 풍습은 190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은 설날과 추석 중 어느 명절을 더 좋아할까. 월급쟁이 어른이야 쉬는 날 많은 명절이 좋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세뱃돈이 두둑한 설 명절을 우선으로 꼽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과 아이들은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하며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때가 설 연휴다.

그러면 세뱃돈엔 세금을 부과할까.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이다.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자산가는 세뱃돈을 통해 상당액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해 과세당국도 살펴본다는 것이다.

매년 '거액'줬다간 세금 내야 할 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뱃돈도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된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도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통념'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 증여세 과세 기준을 미달하면 과세대상은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높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 받는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부터 자녀에게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총 5000만원의 세뱃돈을 줬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일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가인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의 세뱃돈을 줬을 때는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가 더 적어진다.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조카에게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세뱃돈을 줬을 경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땐 가산세 최대 40%


만약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난다. 세뱃돈은 일반 무신고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20%를 문다는 의미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 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 "명절에 200만~300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안 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친인척들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면 좋다.

자녀명의 재산을 부모 명의 계좌에 관리할 경우 추후에 한 번에 자녀에게 돌려줄 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마가 맡아 보관해 주더라도 자녀명의 계좌를 만들어 저축해 주는 편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세뱃돈 혹은 용돈을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증여세를 신고한 뒤에 선물 받은, 혹은 모은 세뱃돈으로 산 주식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공동인증서를 다운받는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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