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가슴 비틀었다"…유영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종합)

입력 2025.01.23 11:42수정 2025.01.23 11:42
"선우은숙 친언니 가슴 비틀었다"…유영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종합)
방송인 유영재 ⓒ News1 배수아 기자


(서울,수원=뉴스1) 안태현 배수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유영재(61)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유영재는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짧게 말한 뒤 방청석 쪽을 살짝 응시하기도 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당시 선우은숙의 소속사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두고 유영재의 삼혼설과 사실혼 관계 등에 대한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유영재는 이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렇게 법정싸움이 이어지던 때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고 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아 (성기가) 부딪혔다.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고 증언해 충격을 더했다. 이와 관련, 유영재는 선우은숙 친언니의 젖꼭지를 비튼 적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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