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사기 혐의 피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양정원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양정원은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관련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양정원은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혐의 정황'도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조차 없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향후 악의적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라며 "이번 사건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해 7월 말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운영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해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정원은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며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라며 "또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