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각 플랫폼 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스토어에는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온라인 상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네이버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 네이버는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도 동일한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 됐다.
한 업체는 게시글에 집회 용품 배부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 실제 투입 사례, 사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집회시위 인력대행 글은 사라지고 현재는 워터파크 알바, 하객대행섭외, 병원 동행 ,조문객 대행 등의 게시글만 올라와 있다.
앞서 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에서도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 두명 구한다'며 시급 1만30원을 내건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당근은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는 '당근 알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 정치·종교적 상징 혹은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을 미 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해당 게시물에 온라인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회, 시위에 금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집회 인력을 모은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단순히 참석할 인원을 구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타인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