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를 자제하라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가 X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확실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가 사는 곳은 지하 3층 주차 건물이고 지상, 지하에 (주차) 타워가 있다"라며 "귀찮아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세대수는 200세대이지만, 주차공간은 180대에 불과하다. A씨는 "입주민들이 간혹 일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라며 "그런데 며칠 전 관리실에서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방송을 했다"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솔직히 저는 귀찮아서 아직 신고해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방송까지 하는 아파트 관리자와 입주자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출근할 때 보니 안내문도 붙었다. 이제는 귀찮아도 국민신문고 앱을 깔고 적극적으로 상품권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안내문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선 침범으로 인하여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주차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지금도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해 주차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공간에 거주하는 공동체 가족이다.
A씨는 “민원 넣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관리사무소나 똑같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