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견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35)의 강아지가 자신 쪽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
A씨는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는 B씨의 뺨을 때렸으며, 112 신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B씨의 목 부위를 또다시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