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결제를 하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0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