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입력 2025.01.17 05:49수정 2025.01.17 07:47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서울=뉴시스] '이혼숙려캠프'. (사진 = JTBC 캡처) 2025.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여자로서 아내를 무시한 남편의 몰지각한 사연이 소개됐다.

16일 방송한 JTBC 부부 예능물 '이혼숙려캠프'에서 '바람 부부'로 불리는 김찬호 씨·윤희아 씨의 상황과 관련 양측 변호사가 남편이 언행들이 법률적으로 바람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김씨는 여성과 모텔에 갔으나 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씨 측 변호사는 바람은 육체적 관계만이 아니며 "보고싶다"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했다.

윤 씨는 김씨가 직장의 신입 사원 이름을 잠꼬대하면서 부른 케이스도 언급했다.

윤 씨는 "조금 좋아하는 건 괜찮다. 세상엔 예쁘고 멋진 사람이 많다. 그런데 남편은 3개월 간 그 여자에 대해 얘기했다. 선물도 많이 줬다. 그 여자랑 아이 낳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다. 그때 전 임신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는 "상대방 상관없이 배우자가 행동으로 움직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특히 김씨가 야동을 자주 봐서 부부관계를 맺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윤 씨는 "남편이 (영상과) 비교 많이 했다.
관계하면 이 (영상 속) 여자만 보고싶다고 했다. 너 보기 싫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진짜 했다고? 이혼사유다"라고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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