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A씨가 황정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황정음은 일반인 여성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추녀야 영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남겼다.
당시 A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 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A씨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다. 이영돈 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에 황정음은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지만 A씨는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