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사유는 ‘일반퇴직’이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의 청구서는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 김 전 장관을 면직 처리했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인사 조처라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다.
면직 사흘째인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청구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 구속됐다. 내란 핵심 피의자가 체포 직전 퇴직금부터 챙긴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김 전 장관이 청구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한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재판 중일 때는 퇴직급여 지급이 유보된다.
김 전 장관의 내란죄가 확정되면 군인연금(35년 근무, 월 500만∼600만원)도 받을 수 없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추미애와 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할 것”이라며 “그간 추미애의 언행을 모두 종합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