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비리 사건 수사정보 누설한 검찰수사관의 최후

입력 2025.01.10 15:01수정 2025.01.10 15:10
'부산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뇌물 건넨 브로커 징역 10개월
건설사 일가 차남·상무 '집유'
뇌물 받고 비리 사건 수사정보 누설한 검찰수사관의 최후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 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는 징역 10개월을, 건설사 사주 일가 차남 C씨와 건설사 상무 D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직무와 뇌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수사 정보를) 요청하면 수사 상황이나 참고인 출석 여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이런 사실이 단순히 수사 담당자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절차적 배려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A씨가 적극적으로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30년 동안 검찰 공무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근무하며 여러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누구보다 청렴성을 요구받는 고위직 검찰 공무원으로 다른 후배 검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점을 비춰봤을 때 수사 직무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정성, 이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공여했고, 특히 B씨는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도록 A씨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부산지역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건설사 창업주와 차남은 건설사 회장인 장남을 끌어내리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장남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업주와 차남은 브로커들을 고용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장남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B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상황 공유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1월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고 개인 연락처를 전달했다.

이어 A씨는 같은해 12월 수사 관련 상황과 장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A씨는 지난해 1~3월 두 차례에 걸쳐 B씨 등에게 각각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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