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날카롭게 갈아둔 칫솔 손잡이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크다”며 “교도소에 복역하며 재판받는 도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도소 화장실에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칫솔대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다.
이후 재판을 받기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칫솔을 허리춤에 옮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