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 구급차서 난동 피운 50대, 이유가...

입력 2025.01.04 05:00수정 2025.01.04 06:13
병원행 구급차서 난동 피운 50대, 이유가...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동승한 경찰관이 과거 자신에게 범칙금을 통고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6시 3분께 대전 대덕구 송촌동 노상에서 ‘뇌전증을 앓는 걸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동승한 경찰관이 과거 자신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며 소방사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를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기초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주취 중 폭력행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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