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시비 붙은 대리기사가 자신을 두고 내리자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27일 오후 10시 39분쯤 인천 연수구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 B 씨를 불러 집에 가던 중 시비가 붙어 B 씨와 싸우게 됐다. 이후 B 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하차하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A 씨를 깨웠는데, 화를 내면서 '좌회전을 하라'고 했다"며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해 도중에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렁크에서 전동휠을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기 전에 A 씨가 트렁크 문이 열린 채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 씨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A 씨가 스스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 전후 정황 등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