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후임병을 상대로 생수 24병을 한꺼번에 다 마시라고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에서 지난해 9월 17일부터 그다음 날까지 후임병 B 씨(20)를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업무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또 B 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르 지르자 반팔 내복을 입에 물게 한 다음 폭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 "불주먹을 만들어 주겠다"며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를 갖다 대 불을 붙이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가혹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밖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