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특정 암호화폐(코인)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겠다면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은 핑클 멤버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라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성현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성현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성유리는 무슨 죄인가" "시장질서 파괴한 악질인데 너무 형량이 약하다" "성유리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현재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소속사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