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105회차 1·2 당첨자, 당첨금 찾아가세요"

입력 2024.12.18 09:48수정 2024.12.18 13:17
"로또복권 1105회차 1·2 당첨자, 당첨금 찾아가세요"
사진=동행복권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로또복권 1105회차 1등 당첨자와 2등 당첨자 2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 당첨자는 1등 1명, 2등 2명으로,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동행복권 측은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 기한인 2월4일 이전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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