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존속상해,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후 8시40분께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먹고 들어왔느냐'는 아버지의 말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십차례 때렸다.
뿐만 아니라 범행 다음날에도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와 손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부모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