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이혼한 전처와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한 원룸에서 전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나 A씨가 전처와 몸싸움을 벌이는 틈을 타 원룸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전처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범행 한 달 전 이혼한 A씨는 헤어진 이유가 B씨에게 있다고 여겨 그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원룸 출입문까지 부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라며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옛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인지적 손상, 신체적 상해를 입어 큰 피해를 봤다"며 "옛 배우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피고인이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