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직원을 사칭해 6억 30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총 6억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금융투자협회 직원이라 소개하며 신뢰를 쌓았다. A씨는 2020년 12월경 B씨에게 "한 신탁운용사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다"며 "만기가 열흘 남은 신탁상품에 중도 이탈자 자리가 생겼다고 알려줬다. 3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세금 없이 수익이 11% 난다"고 제안했다.
이날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기 시작해,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5억 9660여만원을 보냈다.
한편 A씨는 부인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한국금융투자협회 직원이라고 또다시 속였다.
그는 C씨에게 메시지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해당 펀드에서 중도 이탈자가 발생해 공석이 생겼으니 참여해라. 회사 내부 지인 위주로만 진행되는 투자로, 원래는 안되는 데 기회를 주려한다"며 수익 보장으로 유인했다.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비롯해 총 375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고인 아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