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보인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호주 선샤인 코스트대 심리학과 교수인 앤드류 앨런은 “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인 ‘스텔싱(Stealthing)’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앨런은 “스텔싱을 주제로 한 포르노에 흥분을 느끼거나 스텔싱을 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성도착증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다”며 “스텔싱은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 이를 수 있어 처벌해야 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텔싱은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뒤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처벌법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21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스텔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콘돔은 임신과 성병을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콘돔의 평균 피임 성공률은 약 82%다. 콘돔으로 피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유효기간과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남았다 해도 안전하게 보관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열이나 빛에 노출된 콘돔은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사용 중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콘돔의 올바른 사용 수칙은 ▲콘돔을 포장에서 꺼낸다 ▲콘돔 끝에 있는 볼록한 곳을 잡고 비튼다 ▲콘돔을 발기된 음경에 씌운다 ▲사용 후 음경이 위축되기 전에 콘돔 끝부분을 잡고 빼낸다 ▲사용된 콘돔을 묶어서 휴지에 싸서 버린다 등 총 5단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