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가운데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전까지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MBN에 따르면 합참 측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김 의장이 아닌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됐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이고, 박 총장은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계엄령과 김 의장은 상관이 없고, 합참의장이 상황을 인지한 것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