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체 손님이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로 수백만원을 피해봤다는 부산의 한 식당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월9일 제보자 A씨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횟집에 남성 B씨가 찾아와 단체 예약을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한달 뒤인 11월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예약을 하면서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식당 측은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약속했고, 손님은 메모지에 예약 내용을 직접 적었다고 한다.
이날 식당 측은 한 번 더 B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예약 시 전달이 필요한 부분을 고지했다고 한다.
방문 3일 전에는 횟집 직원이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에 B씨는 "(변동 사항이) 절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 인원인 80명에서 늘어난 90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며, 메뉴는 테이블당 12만원어치 모둠회로 주문하겠다고 했다.
예약 당일 30분 전에도 B씨는 "92명이 갈 거고, 기사 3명 자리는 따로 마련해 달라"고 식당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식당 측은 약 300만원어치 메뉴를 준비했으나 B씨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B씨는 식당 측에 "횟집이 헷깔렸다"며 "예약한 곳에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고 변명했다. 예약 내용이 헷갈려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는 것.
B씨는 미리 계약금을 준 다른 횟집으로 착각하고 그동안 소통해왔고, 피해 횟집에서는 예약 상담만 받았을 뿐 오히려 확정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피해 식당과 B씨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식당은 상호가 전혀 다르며, 차로 40분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식당 측은 B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B씨는 해당 식당 업주의 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사건반장에 "A씨 측 횟집인지 다른 횟집인지 정확히 몰랐고, 예약한 횟집이라 생각해서 통화했다"며 "80~90명 예약했으면 계약금을 줘야지 예약이 확실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바쁜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잠깐 차단했다"며 "지금은 차단을 풀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 식당 측은 "B씨가 예약 날짜, 시간, 인원까지 적고 갔다"면서 "확정되면 연락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도 가게 이름 말하자마자 차단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로 B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게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